미국이민 EB-5

미국투자이민(EB-5)은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합법적으로 투자하고, 그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하면 투자자와 가족이 함께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 취업이민처럼 미국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, 본인의 자본 투자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.

EB-5의 최소 투자금은 신청 지역에 따라 다르며,

1) 일반 지역: 미화 $1,050,000

2) TEA(고실업·농촌 등 지정 지역): 미화 $800,000
을

신규 상업기업(New Commercial Enterprise)에 투자해야 합니다.

투자가 완료되고 I-526E(또는 I-526) 승인 후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며, 최초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, 만 2년 시점에 투자 유지 및 10명 고용창출이 입증되면 조건이 해지되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.

미국 진출 기업 서비스

기업 고객 대상 주요 서비스

구분 내용
미국 비이민 비자
– 주재원 및 직원 파견 비자
– 소액 투자비자
– 방문 비자
– 기타 목적에 맞는 비자
– 비자 거절 이슈 해결
미국 이민비자 (영주권)
– 미국투자이민 (EB-5)
– 취업이민 (EB-1)
– 취업이민 (NIW)
– 취업이민 (EB-3EW)
– 가족초청이민
세무/회계
– 한/미 세무 종합 상담
– 국제 상속 및 증여
– 미국 법인설립
– 재산반출 및 효과적인 절세
– 미국 부동산, US-Flip

E-2 미국 직원파견 비자

미국비자법률 서비스는 이민법인 대양 전문 미국 변호사님들과 함께 합니다.

정만석

수석 미국변호사

정만석

수석 미국변호사

• 現 이민법인 대양 소속 수석 미국 변호사
• 서강대 경제대학원 졸업
•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대 졸업
• 미국 뉴욕주 변호사
• 미국 변호사 협회 및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
• 前 California Western Legal Group 대표 변호사
• 주요 신문사 이민법 칼럼 200편 이상 게재 (미주 중앙일보, 한국일보, 모닝뉴스)

백지원

미국변호사

백지원

미국변호사

• 現 이민법인 대양 소속 미국 변호사
• J.D.,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Law
•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
• 미국 뉴욕주 변호사
•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
• AILA (미국 이민변호사 협회) 정식 멤버
• CALI Award intellectual property (2011)
• Pennsylvania Court of Common Pleas, Judicial Intern

홍창환

미국변호사

홍창환

미국변호사

• 現 이민법인 대양 소속 미국 변호사
• Mitchell Hamline School of Law - Juris Doctor (2004)
• 미국 미네소타주 변호사
• AILA (미국 이민변호사 협회) 정식 멤버
• ABA (미국 변호사 협회) 정회원
• 前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
• 前 ㈜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
• 前 ㈜ 한화솔루션 법무실장/상무이사
• 前 ㈜ LS 전선 법무팀장

정지혜

미국변호사

정지혜

미국변호사

• 現 이민법인 대양 소속 미국 변호사
• District of Columbia Bar, Licensed
• LL.M., 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
• J.D.,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
• 숙명여자대학교 법대 졸업
• 前 CJ 4DPLEX Co., Ltd.
• 前 Yoon & Yang Law Firm (법무법인 화우)
• 前 US Forces in Korea (USFK) (주한미군)

차민선

미국변호사

차민선

미국변호사

• 現 이민법인 대양 미국 변호사
• 미국 District of Columbia Bar
• LL.M., 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
• J.D.,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
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수료 •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등 졸업
• 前 Chubb Life Insurance Korea Co., Ltd., In-House Counsel
• 前 법무법인(유) 화우 (Yoon & Yang LLC)
• 前 CJ Corporation 법무팀 Legal Intern
• 前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인턴

정유주

미국변호사

정유주

미국변호사

• 現 이민법인 대양 소속 미국 변호사
• New York Bar Association
• 미국 뉴욕주 변호사
• AILA (미국 이민변호사 협회) 정식 멤버
• The University of Law LPC-LL.M 졸업
• University of London(SOAS), Law LLB 졸업(2012-2015 재학)
• University of Hong Kong Econ&Fin 수학
•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

강남욱

미국변호사

강남욱

미국변호사

• 現 이민법인 대양 소속 미국 변호사
• District of Columbia Bar, Licensed
• LL.M, 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
• J.D.,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
• Certified Foreign Exchange Specialist II (KBI)
• Trade English Certificate Level 1 (KCCI)
• 前 KCAB International – Arbitration
• 前 Jin & Kim Law Firm – Maritime & Arbitration

캐나다 이민법에서 규정된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에
소속된 RCIC는 CIC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